본문 바로가기
  • 꿀팁정보
정보나라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분양전환 자격 대상

by 리뷰하는 김과장 2021. 5. 15.

 

1. 공공임대 주택 (아파트) 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공임대주택(아파트)란 무엇인지 그리고 선정 조건 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아파트)란?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5년·10년) 동안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5년/10년/50년

전용면적 전용 85㎡이하 (50년 임대는 50㎡이하)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

 

공공임대주택 유형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 임대의무기간인 5년(10년) 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
-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 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
※ 현재, 신규 공급은 없으며 예비입주자로만 신청 가능

 

간단하게 말해서 공공임대주택(아파트)란 5년 10년 동안 의무로 살다가 그다음에 분양을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기한이 지나면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2. 공공임대 주택 (아파트) 입주자 선정 순위

 

 

 

공공임대 주택 (아파트) 입주자 선정 순위

공임대 주택 1순위

(수도권)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수도권외 지역)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공임대 주택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공공임대 주택 (아파트)  대상 (조건) 

 

 

1) 공공임대주택(아파트) 특별공급  - 신혼부부(15%)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도움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적용) 이하인 자
※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 순위
   · 1순위 : 혼인기간 3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 혼인기간 3년 초과 5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2) 공공임대주택(아파트) 특별공급  - 3자녀 이상(건설량의 10%)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 3명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3) 공공임대주택(아파트) 특별공급  - 노부모 부양자 (5%)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자
※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4) 공공임대주택(아파트) 특별공급  - 생애최초 주택구입(20%)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ㅇ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자
ㅇ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ㅇ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ㅇ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
    (신청자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한다)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자

 

5) 공공임대주택(아파트)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10%)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보훈처의 추천을 받은 자

 

6) 공공임대주택(아파트) 특별공급  -  기관추천자(10%)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 구성원 도움말 (철거민, 장애인 제외) 중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일본군 위안부,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4. 공공임대 주택 (아파트) 신청절차

 

 

공공임대주택규모
전용 85㎡이하 (50년 임대는 50㎡이하)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임대조건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

 

공공임대주택(아파트) 신청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사업주체(한국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2) 신청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 및 자산·소득 등으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4)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자격 검증 결과 적합한 자에 한하여 임대차 계약 체결(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해지 등으로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계약 체결)

 

5) 입주

-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 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 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퇴거 시 수납액 반환) 

-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5. 분양전환(5년/10년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대상자

1)  전용 85㎡ 이하 -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2) 전용 85㎡ 초과 -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시기

- 임대의무기간(5년, 10년) 종료 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가격
- 5년 임대주택 : (건설원가+감정 가격)/2
- 10년 임대주택 : 감정가격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

 

이렇게 해서 공임 대주택(아파트)란 무엇인지 그리고 선정 조건 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순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다 확률을 높이려면 신혼부부인 경우 자녀가 있는 것이 매우 유리하며 생애최초를 하는 분들이라면 가족수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대체적으로 다자녀이면 유리하고 노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면 더욱더 유리합니다. 아무쪼록 잘 알아보시고 대상이 되신다면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포스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공감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