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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by 리뷰하는 김과장 2022. 8. 31.

 

 
 

이번에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대상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알아보고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대상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따라오세요~

 

 

 

1.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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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자격

 

위기상황(사전확인) + 소득·재산(사후확인)- (위기상황)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중한 질병으로 수술 받을 때, 화재·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 (소득) 최저생계비 150%이하(4인기준 245만원)(단, 생계지원은 120%이하(4인기준 196만원))-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현금, 예금, 주식 등) :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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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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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 위기상황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③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⑧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⑨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소득 · 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458,609원, 4인기준 3,840,810원) 이하
(재산) 대도시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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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내용과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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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지원 108만원(4인기준/월) 최대 6개월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 300만원 추가 가능
 주거지원 59만원 이내(4인기준/월, 대도시) 최대 12개월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134만원 이내(4인기준/월) 최대 6개월
 교육지원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포함 가능) 최대 2회
 해산비지원 60만원 1회
 장제비지원 75만원 1회
 연료비지원 89천원 이내(월, 10∼3월) 최대 6개월
 전기요금지원 50만원 이내 1회

 

 

①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지원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② 부가지원은 주지원 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
③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4.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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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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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연락처

 

 

신청방법 :주소지의 시·군·구청,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복지대표포털 복지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044-202-3062)

 

 

 

 

 

 

이렇게 해서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대상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대상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하셨던분들에게는 유용한 정보가 되었을듯합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

 

 

 

♥공감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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